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접수안내
**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.
가. 작성・접수 및 변경 신청기간 및 시간
○ 응시원서 작성, 접수 및 변경 신청기간: 2025. 8. 21.(목)∼9. 5.(금)
※ 상기 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
○ 업무시간: 09:00∼17:00
※ 점심시간: 11:30~12:30
○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시스템 운영: 2025. 8. 20.(수) 09:00∼9.4.(목) 18:00
※ 해당기간 내 24시간 운영
※ 콜센터(1670-1515)는 평일 09:00∼22:00 운영(토요일, 공휴일 및 휴게시간 12:00∼13:00, 18:00∼19:00 제외)
★★★ 응시원서 작성·접수 및 변경 기간 연장 불가 ★★★
나. 원서 작성
○ 수험생이 개별적으로 「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홈페이지(mycsat.re.kr)」에서 온라인 사전입력 및 응시수수료 납부 후 접수처(본교)를 직접 방문하여 응시원서 접수
*** 본교 접수처 : 1층 도서관
*** 졸업생(본교 출신)도 2025. 8. 20.(~9.4.)부터 운영되는 온라인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사전 입력하기를 권장합니다.
***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 미사용 시, 인화사진 2매 지참 / 사진 파일을 가지고 오는 경우, 9월 4일까지는 접수처(본교)에서 [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]을 이용하여 현장 접수가 가능하며, 이 방법을 더 권장합니다.
○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및 응시수수료 납부 방법
― 수험생이 개별적으로 「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홈페이지」 회원 가입 후 내용 입력 및 저장
― 응시원서 사전입력 홈페이지에서 안내된 가상계좌로 수험생이 개별적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응시수수료 납부
< 여권용 사진규격 >
◼ (온라인 규격) 여권용 규격 사진 업로드(사진규격 : 파일 크기 500KB 이하, 파일 형식 JPG/JPEG, 가로
413 픽셀(pixel), 세로 531 픽셀 사이즈 권장(가로 395~431 픽셀, 세로 507~550 픽셀 이내만 업로드 가능),
해상도는 300dpi 권장,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)
◼ (인화사진 규격) 원서접수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
사진(가로 3.5㎝×세로 4.5㎝)으로, 머리의 길이(정수리부터 턱까지)가 3.2㎝∼3.6㎝이어야 함. ◼ 머리카락,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. ◼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/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. ◼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.
※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(www.passport.go.kr) 여권사진규정 참조- 2 -
○ 수험생은 사전입력 및 응시수수료 납부 후,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여 원서 접수를 실시함.
※ 접수처에서는 접수담당자가 수험생의 신분증으로 확인된 개인정보를 통하여 사전에 입력된 응시원서 내용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음.
※ 수험생이 접수처에서 응시원서 작성을 희망할 경우, 응시원서(기록용)를 교부하여 작성하도록 안내 필요
※ 시험편의제공대상자 및 외국인은 「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홈페이지」 사용대상이 아니므로, 접수처에서 응시원서
(기록용)를 교부하여 작성하도록 안내
가. 공통 제출 서류
※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을 실시한 수험생의 경우, 공통 제출 서류는 없으며, 신분증으로 본인확인만 실시함. 다만,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미사용 수험생은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함.(신분증은 제출이 아닌 제시)
○ 응시원서(기록용) 1통(원서 접수처에 비치) ○ 여권용 규격 사진(가로3.5cm×세로4.5cm) 2매(응시원서 및 수험표 부착용) ※ 시험편의제공대상자 및 외국인,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, 인화사진 2매 지참
※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 미사용 시(사진등록이 안되는 경우 포함), 인화사진 2매 지참
○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1통(현장납부 시)
※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 사용 수험생이 온라인 가상계좌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경우, 영수증(이체확인증 포함) 제출 불필요
○ 신분증(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)
※ 주민등록증,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, 운전면허증, 기간만료 전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(주민
등록번호가 미표시된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와 함께 첨부), 유효기한 내 청소년증(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),
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/생년월일/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에 한하여 신분증으로 인정함.
※ 주민등록법 제24조의2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*은 접수 시 신분증으로 인정되나,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인 전자기기를 통한 신분확인이 불가하므로 시험 당일 사용은 불가함.
* 모바일 신분증 : 모바일 주민등록증, 모바일 운전면허증, 모바일 외국인등록증
☞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, 영주증,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함.
가. 응시수수료 징수
○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결정한 응시수수료를 지원자로부터 징수하고, 1인당 응시수수료는
시험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하며 응시 영역 수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징수함.
응시 영역 수 4개영역 이하 5개영역 6개영역
응시수수료(원) 37,000 42,000 47,000
○ (응시수수료 면제) 원서 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
-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, 보장시설 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
② 법정차상위계층
- 장애인연금, 장애수당, 자활근로,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
이상 해당하는 자
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
○ (응시수수료 환불) 천재지변, 질병, 수시모집 최종합격, 군입대, 사망, 자격상실(자퇴, 퇴학, 휴학 등) 중
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(과목)에도 응시하지 못한 경우, 소정의 신청 절차에 따라
이미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일부(60%)를 환불함. ― 환불 신청 기간: 2025. 11. 17.(월) ~ 11. 21.(금) 09:00 ~ 17:00 ― 환불 신청 장소: 원서를 접수한 곳
나. 응시수수료 납부 방법
① 수험생은 개별적으로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응시수수료 납부
- 접수처에서는 ‘사전입력’ 납부자임을 확인(수능 정보시스템) 후, 응시원서 접수 절차 개시
②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수험생의 응시수수료 납부
- 접수처에서는 ‘현장납부’ 대상자임을 확인(수능 정보시스템) 후, 응시수수료 수납 및 응시원서 접수 절차 개시
- 접수처 유형별 응시수수료 납부방법
가. 변경신청 조건
① 원서변경 기간 내의 신청 건에 한 함.
② 본인에 의한 변경이 원칙(대리신청 시 기존 대리접수와 동일 기준 적용)
③ 접수증으로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
나. 제출 서류 및 준비물
① 응시원서 접수증 1부
② 원서자료 변경 신청서 1부(응시원서 접수처에 비치)
③ 여권용 규격 사진 2매(응시원서 부착용)
☞ 온라인 사전입력으로 등록된 사진이 문제가 없을 경우, 사진 추가 제출 불필요
④ 신분증(본인 확인용으로 활용)
⑤ 대리접수서약서[서식1(12p)](대리접수 시)
다. 변경 처리 절차
☐ 응시수수료의 변경이 없는 경우: 현장 접수처 방문 ⇒ 원서자료 변경 요청
☐ 응시수수료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
☞ 수능 정보시스템 원서내용 입력 화면에서 응시수수료 금액 우측에 표기된 정보 확인(사전납부 또는 현장납부)
○ 응시수수료가 온라인 사전입력 시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된 경우(사전납부)
① (수험생) 현장 접수처 방문 ⇒ 응시원서 변경 요청
② (접수담당자) 수능 정보시스템 ‘입력 및 변경’에서 ‘삭제’ 조치
③ (수험생)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⇒ 환불 요청 ⇒ 온라인 사전입력 내용 변경 후 저장 ⇒ 가상계좌로 응시수수료 납부
☞ 환불 요청한 응시수수료는 24시간 이후 입력한 계좌로 환불 예정
○ 응시수수료가 현장 접수처에서 납부된 경우(현장납부)
① (수험생) 현장 접수처 방문 ⇒ 원서자료 변경 요청
② (접수담당자) 원서자료 변경 신청서에 따라 입력 내용 변경 후 저장
③ (접수담당자) 기존 원서접수 절차 동일 진행(응시수수료 차액 정산*)
※ 응시원서 변경 신청은 수험생 본인이 함을 원칙으로 함. - 부득이하게 대리 접수 사유와 동일하게 대리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, 대리접수서약서를 제출토록 함.
- 응시원서 접수증과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 철저 요망
- 접수증을 분실하였을 경우, 분실사유서 등을 징구
※ 접수기관에서는 최종 변경된 접수확인서를 보관
※ 응시원서 신청내역 변경은 필히, 공고된 접수 기간 내 신청한 자에 한하여 실시